차량 이전등록 절차상 허점 이용한 취득세 포탈 및 편취
대구경찰청, 중고차 다운계약서 통한 취득세 포탈 피의자 34명 검거차량 이전등록 절차상 허점 이용한 취득세 포탈 및 편취[더뉴스코리아=김두용 기자] 대구지방경찰청(청장 이철구) 교통범죄수사팀은중고차 다운계약서를 통하여 취득세 9,200만원을 포탈한 중고차상사 대표 등 34명을 형사입건했다. 이들은 중고차상사 대표 또는 딜러들로,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국산, 수입 중고차 178대를 판매하고 이전등록대행 명목으로 구매자로부터 실제 매매금액 기준으로 돈을 받은 후 구매자 명의의 다운계약서를 위조하여 총 9,200만원을 편취하고 차액상당의 취득세를 탈루했다. ※ 형법 제347조(사기) 10년↓징역, 2천만원↓벌금,형법 제231조(사문서위조) 5년↓징역, 1천만원↓벌금,지방세기본법 제105조(성실신고 방해행위) 2년↓징역, 2천만원↓벌금 중고차 매매시 지방세법에 따라 승용차 구매자는 취득가액의 7%, 승합차와 영업용 차량 구매자는 각 5%와 4%의 취득세를 납부한다.(취득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을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) 이들은 차량등록시 담당 공무원이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의 시가표준액과 근사한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위조하여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.(例, A 딜러가 B에게 C 승용차량을 2,000만원에 판매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2,000*7%=140만원입니다. A가 B에게 이전등록 절차가 번거로우니 대신 등록해 주겠다고 하고 B로부터 140만원을 받은 후 만능도장을 이용하여 B의 사인을 위조하고 B가 위 차량을 1,000만원에 구입했다는 내용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등록사업소에 77만원(1,000*7%)를 납부하고 이전등록하여 차액 63만원을 편취하고, 취득세 63만원을 포탈함)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득세 포탈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14년에는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취득세 부과제도 개선방안으로 딜러 등 대리인을 통해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‘취득내역 안내문’을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. 하지만, 등록사업소, 구청 담당자들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, 중고차 구매자들도 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. 대구시의 경우, 월평균 차량 등록대수가 3만여대이고 그 중 신차가 20%, 중고차가 80% 정도인 점, 중고차 등록시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득세 포탈이 만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에서만 年 1,000억원이상의 취득세 포탈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.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세과세자료시스템과 납세자통보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및 실질적인 운영으로 더 이상의 세금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. 향후에도 경찰에서는 중고차 다운계약서를 통해 취득세를 포탈하는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. 원본 기사 보기:더뉴스코리아 <저작권자 ⓒ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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